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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권, OTT·메타버스 등엔 신중해야… 창작자-제작자 간 거래 관행 개선부터" [국회 토론회]

김용희 교수 "제작사·플랫폼사 등 리스크 안고 콘텐츠에 투자…창작자, 콘텐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보상금 받아”
성준환 변호사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정당한 보상액 산정 기준 있어야”
임정수 교수 "추가보상권, 기존 계약서 이상의 효용 있을지 의문"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에게 ‘추가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거래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4일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OTT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희 교수는 ‘추가보상권’에 대해 “최소한 OTT(Over The Top)나 메타버스 등 신유형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매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본 법안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차 또는 2차 시장에서 순익을 발생시키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보상이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구조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제작자 및 최종 제공자는 유명 창작자 위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안정성을 위해 만든 개정안이 오히려 신인 창작자에 대한 투자나 문화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작사나 투자사, 플랫폼사 등은 리스크를 안고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면서 “창작자들은 출연료, 저작료 등 초기 보상금을 콘텐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지급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보상금에 대해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투자 위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저작권자의 위치에 대해서 공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준환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추가보상권 조항을 도입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협상력 차이로 인해 형평에 반하는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반영하여 계약의 세부 요소들에 관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의 형식과 절차를 먼저 규제함으로써 자발적인 협의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는 “창작자의 합당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추가보상권이라는 것이 기존 계약서 이상으로 필요한가”라며 “추가보상권을 주장하는 이유나 배경은 공감하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