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Over the Top)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OTT 사업자들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4일 국회에선 기금 부과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미디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며 “OTT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게 과연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경우는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과 미국 법인에 국내 법인 매출 대부분을 전송할 수 있다. 즉 국내 법인의 매출 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고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들은 고스란히 기금을 다 내야 하므로,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의 투자 의지와 여력을 꺾을 수 있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와 CJ E&M에 방발기금 부과를 상정할 경우 최대 341억원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기대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산업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 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그보다는 세금을 깎아주고 국내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제작 허브를 부산에 유치한다던가, 런던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학교를 국내 영상대학원에 유치하는 게 우리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평가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