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진행자 김준일 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가 행정소송에서 다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결과 이 발언은 ‘집행정지 가처분’에 불과한 결정을 ‘소송상 무효 판결’인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언론 등 미디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미연은 본지 의뢰로 이같은 팩트체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김준일 씨는 이날 방송에서 “예를 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김 자만 나와도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행정소송 가서 다 무효”가 됐다면서 “이게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해당 방송 당일인 10월 7일까지 방심위·선방위가 심의·의결한 과징금 및 제재조치 처분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모두 29건이다. 실제 29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인용 판결은 모두 본안 판결이 아닌 ‘집행정지 가처분’이었다. 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하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던 것이다.
법원 판결의 취지는, 방심위·선방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 등을 받은 방송사는 이러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해야 하는데, 그 경우 방송사들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리해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걸 고려한다다는 것이었다. 즉 법원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그 효력인 ‘고지방송 의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했다.
이에 공미연은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은 모두 본안소송(처분 취소소송)과 별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며 “이를 ‘행정소송에서 다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