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직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이라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송금방식을 쓴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 살던 문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판 뒤 2억5000만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다고 한다.
방송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신의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방송은 이때 문씨가 경호처 직원을 통해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뭉치도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당시 문씨 남편 서모씨(현재 이혼)는 타이이스타젯에서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부동산 보유 및 환치기 의혹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주택을 7억6000만 원 매입해서, (나중에) 9억원에 매각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택매입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접촉해서 국내로 원화를 들여왔다"며 "아시다시피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니, 관련해 철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또 "문다혜 씨가 2022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멘토로 분류되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제주도 주택을 3억8000만원에 인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을 통해 출처 불분명한 5000만원 현금을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 씨한테 입금을 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국세청은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했다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으로 진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금 측면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 보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언론보도 등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라면서도 “자금출처조사는 자금출처나 원천 부분도 다 따져서 하기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