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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민원 사주' 형사피의자가 "공익신고자"라고?… MBC 뉴스데스크 '거짓' [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 의혹 제보자에 자막·멘트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 등 10회 이상 반복
권익위,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결정하지 않아…제보자, 아직 '형사 피의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허위·부정한 목적의 신고일 경우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로 표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이 표현이 “미화이며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지난 15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은 해당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미화한다”면서 “반면 국민의힘과 방심위 등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주당과 MBC 등 좌파 진영에 무단 유출한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정해진 곳에 신고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방심위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인가’라고 방심위 관계자에게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익위 홍영철 신고자보호과장은 “그 조항과 매치가 되는지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