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와 피해자 관점에서 미비한 사법제도가 지적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등 참혹한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만연하고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극악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는 배경에 범죄자 인권을 고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선 누구의 권익이 우선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마땅하다”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다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행태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강력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림동 흉기 난동’ ‘서현역 칼부림 사건’(분당 서현역에서 14명 사상자를 낸 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등산로에서 손에 너클을 끼고 초등학교 여교사를 강간하려 하다 저항하자 목졸라 살인한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수감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원이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건을 보면 자백이나 살해 현장의 영상 증거, 범죄자가 확실히 특정되고,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천대엽 처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해 하신 말씀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개별 재판에 대한 양형의 당부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형은 피해야 한다는 법원의 암묵적 약속이 있다는데, 사형 선고가 부적절하다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게 맞다”며 “살인과 살인미수를 다섯 차례 저지른 범죄자가 판사에게 ‘시원하게 사형 내려달라’고 도발하는데, 집행도 안하는데 선고도 안하니까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에서 40대 동거녀를 살해한 65세 살인범은 1심 판사에게 “부장판사 정도면 사형 집행 한번 안 해보셨을테니까 시원하게 사형 내려달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대법원에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천 처장은 “말씀에 공감한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들어와 있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개별적 재판에 있어서 해당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바른 재판을내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