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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기자의 눈] 죄수의 딜레마로 본 야당의 인권위원 합의 파기… 결국 그들의 손해

인권위원 선출안 야당 몫은 가결…사전협의 뒤집은 민주당
여야 합의마저 깨트린 야당, 단기적으론 이익…반복 상황이면 불신으로 손해만 커
추경호 "야당,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협상의 기본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

 

여야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야당 몫의 추천은 가결됐지만 여당 몫 추천이 부결되며 협치를 중시하는 국회에 큰 불신이 생겼다. 합의 파기는 당장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인권위 추천 안 중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선출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인권위 위원 선출안은 전체 298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죄수의 딜레마가 생각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당과의 합의를 깨트린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이지 않다면 민주당의 행동은 옳은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협치는 필수적이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따르면, 두 범인이 모두 침묵한다면 각각 최소한의 형량인 1년을 받게 된다. 만약 한 명이 자백을 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형량이 없고, 침묵한 범인은 5년의 형량을 받는다. 두 범인 모두 자백을 할 경우 형량은 3년이다. 이런 상황이 한 번만 발생한다면 자신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자백을 하는 것이 맞지만, 반복적인 상황이라면 서로 합의하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여당 인권위원 추천이 부결되면서 여당은 이익 없이 손해만 봤다. 미리 사전 합의를 했지만 야당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제 새로운 장치나 조건이 없다면 앞으로 여야의 합의는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야의 다음 합의부터는 여당몫 추천위원의 표결을 먼저 한 이후 야당 추천위원을 표결하는 방법 외에 여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야가 서로의 중요 정책을 의결할 때 여당의 중요 정책이 가결된 상황에서 야당의 정책을 표결한다면 야당은 과연 상대 당을 믿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뢰를 배반한 상황에서 협치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후에 지금의 여당이 150석 이상의 다수당이고 야당이 150석이 안되는 상황에서 먼저 합의를 파기한 야당은 여당의 배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리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야당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불신을 갖게 된 정당과 합의를 하고 싶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협상의 속임수를 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발언해서 의원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섭단체는 왜 필요하고 여야 합의는 왜 필요한가"라며 "한 가지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