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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와 여사 연줄로 공천 줄게, 1억만 줘” 사기친 前기자, 징역 2년

"구미에 공천받으려면 V와 영부인 움직여야 해… 현역 컷오프시키자"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지낸 예비후보자에 접근, 1억 뜯어내
재판부 "(대통령 부부와 이철규 의원) 등이 공천 약속 안했다"

 

‘VIP’와 김건희 여사에게 연줄이 있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른바 ‘공천 브로커’들이 ‘윗선’을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고 그 수법에 속는 정치지망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판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24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뒤늦게 자수해 형을 감면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영부인·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나 돈과 결부됐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뒤늦게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인 B씨는 지난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 청탁을 위해 A씨에게 현금 1억 원 등 총 1억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소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움직여 공천을 받아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V(대통령을 의미함)나 영부인에게 직접 연결이 안 되면 힘든 지역이다” “현직 의원을 컷오프시키면 단수공천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B를 꼬드겨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장담한 공천이 이뤄지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자수했다.

 

또 A씨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이나, 영부인·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언급하는 대화를 B씨에게 전달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윤석열 대선 캠프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받은 특별보좌관 위촉장이나, 공관위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캡처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언급된 정치인 등이) 실제로 단수 공천을 약속하거나 장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이철규 의원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들의 세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한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야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재명 이름을 팔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대남 녹취록’에 이철규 의원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