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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당·정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추진… “반사회적 범죄 철퇴를”

“정부는 금융 약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여야는 관련 법안을 서둘러 개정해야”(동아)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매경)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서민들이 늘고, 그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추심의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기획보도에 따르면 40대 일반주부가 아이 학원비로 빌린 40만 원이 6주 만에 15배로 불어나고, ‘평생 네 딸을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사채업자에게서 받을 정도로 불법 사채는 우리 주변을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인터넷을 검색해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다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이 소개한 불법 사채 조직의 함정에 빠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채무자에게 수천 % 고리를 물린 사채 조직이 적발돼도 20% 법정금리를 넘는 부분만 범죄 수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환수,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로 보고 원금까지 회수하는 일본과 다른 점이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원천 무효를 추진하는 계약은 범죄와 관련된 반사회적 계약만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법정이자의 2배가 넘는 대부계약의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법안 등을 놓고 내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사설은 “금융 약자의 피해를 막자는 큰 방향에서 일치된 만큼 여야는 서둘러 의견을 조율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당정 "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조폭 추심' 뿌리 뽑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여당이 이번에 발표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 법률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각각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최근 소상공·자영업 등 내수 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없는데,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힘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으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며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는 6232건으로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최근 10개월간 불법 사금융에서 추징한 탈루 세액도 1574억 원에 달했다. 악질적인 불법 대부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불법 대부업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상환이 며칠만 늦어도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고 있다. 이제는 불법 사채를 알선하거나 해결해 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