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가 자신들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트루스가디언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자신들을 ‘정치단체’로 공개 규정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방송 중에 ‘제작 지원’ 주체로 명시한 걸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금지되는 협찬 고지’로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논란은 KBS가 지난 8.15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인 ‘기적의 시작’을 방송한 것과 관련된다. 방송 중 ‘제작지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자막이 등장하는데, 민언련과 KBS언론노조는 이것이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시행령은 정치단체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자막이 이 규정 위반이란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법문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학회는 “정치단체는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당과 협력·지지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며 “이에 반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나 대한역사문화원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 위반됨이 없도록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주로 헌법과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 연구, 교육, 법적투쟁,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단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학회는 “우리는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불순한 정치단체들을 비판 및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한 애국시민 단체”라며 “순수 시민단체를 정치단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의 행위는 우리 단체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별도의 독립된 시민단체이며 역사교육, 역사탐방, 문화사업 등을 하고 있는 대한역사문화원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제공한 당사자로 소개된 제공사이지 협찬사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대한역사문화원이 정치단체로서 협찬고지 위반 사항이라며 2회 적시한 내용은 모두 협찬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제작지원으로 1회 고지되었을 뿐인데 이를 정치단체 협찬고지 위반사항으로 마치 6회를 위반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했다.
장학회는 이 같은 이유로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허위 주장으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KBS를 음해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 목적이 적시돼 있다. “제2조(목적).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우수인재 육성과 사회활동가 양성을 위한 각종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감시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