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1년 4월 28일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항소하겠다”고 판결에 반발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를 해서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계속 출석을 독려하고,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