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직선제 도입 후 선거로 당선된 서울교육감은 모두 불명예 퇴진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그보다 앞서 2021년 12월에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였다. 어떤 공무직보다 도덕성이 최우선시 돼야 할 교육감 직을 뽑는 선거에 기소된 자가 출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애당초 교육감은 직선제로 뽑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후보가 난립하면서 조 전 교육감은 38.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교육감 직선제 역사는 한 마디로 흑역사 자체였다. 서울에서는 2008년 7월 첫 직선제가 실시됐는데, 선거로 처음 당선된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취임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취임 1년 2개월 만인 2011년 9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은 ‘보수 단일 후보’를 사칭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보수우파 진영에선 조희연 교육감 3선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됐다. 출마 후보자들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후보들 대부분이 단일화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다. ‘교육감을 하겠다는 자들이 공적 약속을 깨는 것부터 가르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일반 공직선거보다 더 많은 돈을 선거 때 지출한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홍보비가 일반 정치인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선거 당시 시도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평균 8억9000만원을 쓴 반면 교육감 후보들은 평균 10억8000만원씩 지출했다.
게다가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으니 후보자 개인이 비용을 조달해야 해 불법의 소지는 더 크다. 이번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을 불법적으로 강행한 것도,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전교조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은 교육이 정당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교육감이 각종 정치세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버린 전형이 바로 조희연 전 교육감 사례라는 지적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도출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직선제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했지만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