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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선진국 기초… 이승만, 국부이자 자유통일의 이정표"

"이승만의 자유평화통일론,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 등에 지속"
"이승만의 북진통일론·휴전반대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며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의 제도적 근간"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체제 수호 위한 자위적·방어적 법률…북한, '반통일악법'으로 매도하며 철폐 시도"


건국 76주년을 맞이해,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재평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적 통일론 고찰’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제 교수는“이 전 대통령이 전개한 헌법적 통일론은 크게 자유평화통일론과 북진통일론의 갈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공식 출범할 때부터 남북 분단 상태로 시작됐지만 현실적 분단에도 건국헌법 제4조 영토조항은 법적 '비분단'을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제국의 국가적 법통성 계승, 민족사적 정통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정부성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규범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론을 전개했다”며 “초기에는 유엔 총회결의에 따른 '북한지역 단독 자유총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 합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불응하자 점차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으로 변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평화통일론은 이후에도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은 1974년의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거쳐 1982년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1989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이승만 정부의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의 뼈대와 골격을 형성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북진통일은 당시 대한민국 자력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전략 앞에서 국민을 결속기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고,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의 측면도 있었다고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일시적으로 '북진통일론'이 실행에 옮겨진 적도 있다”며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어 1950년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이 개시되었기에 실제로 실천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51년 1.4 후퇴와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휴전반대론과 북진통일론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 조약은 이후 한미동맹 강화, 곧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의 제도적 근간이 되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건국 초기인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공포·실시했다”며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자위적·방어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악법'으로 매도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남한 내 공산당 활동의 합법화 및 연방제 통일의 기반 조성에 역행하기에 이를 철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