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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독점기업" 美법원 판결… 마땅한 제재조치 두고는 설왕설래

이코노미스트 "기업 분할보다는 애플 및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기본 검색 엔진 권리'가 금지될 수도"
구글, 2018년 EU에서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검색 엔진 선택권 소비자에게 제공했지만 점유율 변동은 미비
애플이 독자적 검색 엔진과 광고 수익 사업을 시작한다면 시장 장악력은 감소할 것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기업”이라고 판결을 받으며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밝히지 않아 앞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지 여러 얘기가 오간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며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반독점법(셔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5조 8280억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5580억 원)를 지불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사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에서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경우 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해당 판결에서 법정 제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집중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회사를 분리하는 구조적 제재는 가능성이 낮다. 다른 제재로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강제하여, 경쟁사들의 자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도록 돕는 것이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기에 법원은 이같은 제재를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구글이 아이폰과 같은 플랫폼에서 기본 검색 엔진이 될 수 있는 권리 지불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검색 엔진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애플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며 "구글이 아이폰에 매년 지불하는 약 200억 달러는 작년 애플 영업 이익의 18%에 해당한다. 애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애플이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광고 사업을 시작하면 구글의 시장 경쟁력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18년 소비자들에게 검색 엔진의 선택권을 제공했다. 유럽연합 내 소비자들은 친숙한 검색 엔진인 크롬을 선택하며 2021년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별다른 감소가 없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