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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방송4법 거부권 의결… 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정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상정해 의결
한 총리 “방송4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야당의 입법 독주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 악화시킬 것”
윤 대통령 조만간 재의요구안 재가할 것으로 보여…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방송4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었고,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5인 중)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방송4법에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일에 대해선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데도,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가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4법은 정부에 지난달 30일 송부됐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로부터 15일 안에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8월 14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안을 재가하면 국회는 법안들이 돌아오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15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가결돼 법률이 됐다. 나머지 14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