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안 의결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이진숙)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반면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놓고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