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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소추 의결… 與 "원인무효", 대통령실 "北풍선 같은 오물탄핵"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위원장 직무 즉시 정지… 전임 위원장과 달리 사퇴 안할듯
대통령실 "북한의 오물 풍선 같은 오물 탄핵… 반헌법적"

 

국회는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안 의결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이진숙)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반면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놓고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