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9일과 10일 방송에서 임경빈 작가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련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1항’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에 대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6월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임 작가와 최 의원이 방송 당시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