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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발언은 가짜뉴스

9일,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 중 임경빈 작가와 최민희 민주당 의원 발언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서만 가능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9일과 10일 방송에서 임경빈 작가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법률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련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1항’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에 대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6월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임 작가와 최 의원이 방송 당시 ‘청문회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