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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밸류업 위해 상속세→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서채종 대표 제안

“국내 주식시장 현저히 저평가된 이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 때문”
“이해 상충은 기업지배구조가 아닌 조세제도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상속세→양도소득세로 전환하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치”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28일 <주식시장의 밸류업과 상속세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선 상속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며 “이것은 상속 자산의 경우 매입원가를 피상속인의 매입원가로 하고 주식 양도 시 과세하면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욕구를 갖게 되어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논평에서 “26일 경제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을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현재의 기업 제도, 지배구조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 물론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이해 상충은 기업지배구조가 아닌 조세제도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대표는 “기업을 약탈하는 수준의 상속증여세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하는 배당세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기업지배구조가 아닌 조세, 상속세와 배당세를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한 세율과 현물 자산에 대한 현금납세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2년도 상속세 결정 현황을 보면 500억원 이상 상속자의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5%에 지나지 않았다”며 “나머지 차액을 현금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과다하다. 더구나 기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세금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설혹 최고 60%인 세율을 30%로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서 대표는 “더구나 기업의 성과가 2배 증가하면 현재의 세율로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세율 인하의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세율 인하만으로 과연 대주주가 주가 상승에 호의적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과거 스웨덴도 최고 70%였던 상속세율이 폐지 당시엔 30%로 인하되어 있었지만, 결국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도입한 자본이득세가 바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작동하는 기업 시스템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후 성과를 보면서 여타 제도를 정비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