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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조선일보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현 MBC 사장 방탄용”

“명분 없는 탄핵안은 방통위 마비시켜 현 MBC 방문진 체제를 연장하겠다는 속셈”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헌정사에 없는 권력 남용"이자 "현 MBC 사장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28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다”고 직격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이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문진의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끝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어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다.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를 추가하려 한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 시행 후 37년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2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야4당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민주당에 동조해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7월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7월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좌파진영과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 속도전에 나선 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8월12일)를 고려한 것이다. MBC뿐 아니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7일 성명을 통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