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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제3노조, 언론노조의 김장겸 비난 성명에 “거짓·날조 주장으로 마녀사냥에 열중하고 있어” 비판

“김 전 사장의 기소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이루어져”,“문 정권부터 MBC 경영권 차지한 언론노조 6년 넘게 소수노조 탄압”,“언론노조가 김 전 사장에게 도를 넘는 비난 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형국”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서울고등법원이 19일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21일 <'김장겸 해임 정당' 재확인…뻔뻔한 거짓 선동 중단하라>란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언론노조가 김 전 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21일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 전 사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변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잘못 전달되고 있는 팩트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노조는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사장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언론노조원에 대한 유배지 발령, 승진 누락 등 두 가지 사유다”며 “김 전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낸, 이른바 유배지 발령 인원은 기자 1명, 스포츠PD 1명에 그쳤고, 김 전 사장과 관련된 승진누락자는 1회 5명에 불과했다. 김 전 사장이 사장에 취임한 뒤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던 뉴미디어개발센터가 월드와이드팀으로 변경되어 9명이 전보되었는데 사장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나 법원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과연 이 정도 인원에 대한 인사 발령만으로 ‘언론노조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언론노조는 김 전 사장과 전임 사장 및 경영진을 함께 묶어 고발하는 전략을 썼다”며 “더욱이 ‘유배지’로 지목된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김 전 사장 취임 이후 VR을 활용한 세계도시이야기를 1인 미디어 콘텐츠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름을 ‘월드와이드팀’으로 변경했다. 회사는 제작 예산을 부여하고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시도한 바 있으나 재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 전 사장은 유배지를 창설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스스로 승진 누락 대상자를 노조별로 분류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팩트다”고 했다.

 

 노조는 “김 전 사장은 오히려 언론노조원을 대거 특파원과 해외연수, 앵커로 발령 보냈다”며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언론노조원인 박범수 기자와 이언주 앵커, 김필국 앵커, 이동애 기자를 각각 워싱턴과 뉴욕, 선양, 도쿄에 특파원으로 활용하거나 발령 내 보냈고, 역시 언론노조원인 김주만 기자를 해외연수 보내고, 언론노조원인 박재훈 기자를 앵커로 기용하는 등 언론노조원들을 중요 보직에 임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처럼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 조합원을 특파원에서 강제소환 하거나, 정치부·경제부·사회부와 같은 취재부서가 있는 보도국 취재센터에 발령 자체를 내지 않는 탄압은 하지 않은 것이다”며 “참고로 현 MBC노동조합 집행부는 기자이면서도 무려 6년간 취재센터 발령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현재도 MBC 보도본부의 간부는 거의 전원이 언론노조원이며 MBC노동조합원은 단 한 명도 보직을 주지 않고 있다”며 “김 전 사장의 기소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 덕에 MBC 경영권을 차지한 언론노조는 6년 넘게 소수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그런 언론노조가 아직까지 김 전 사장에게 도를 넘는 비난을 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