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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안부수·이화영,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이재명 주장에 법조계,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조선일보 팩트체크

“‘안부수 판결 땐 주가 부양용 인정’이라는 이재명 주장에 재판부는 대북 송금 쓰임새 판단 안 해”...조선일보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주장한 쟁점은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정당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안부수·이화영,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李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결?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면서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느냐”고 되물었다.

 

 조선일보는 “안 씨의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의 성격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문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 측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 씨는 대북 중개업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북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대가로 돈을 줬다’ 등의 판단만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씨는 작년 5월 스마트팜 사업비로 14만5040달러와 180만위안을 북한에 보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 1심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한 변호사는 ‘두 판결은 양립이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주가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며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느냐”고 따졌다. 실제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는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문건에 대해 ‘제보자 진술에 기초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했다.

 

▲안부수 진술 번복했고 쌍방울이 매수한 게 아니냐?

 이 대표는 “안부수 씨 진술이 바뀌는 사이에 (쌍방울이) 안 씨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언론은 취재하지 않느냐”고 했다. 뉴스타파가 최근 의혹 보도한 기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 전 부지사의 1심은 ‘안 씨의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바뀐 진술이 다른 주요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했다”며 “안 씨는 법정에서 ‘속인다고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