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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린 '대북전단금지법' 또 추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에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당론 추진 의견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전 신고’와 경찰의 ‘살포 금지 통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이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헌재는 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 의결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