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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동아일보 판결문 분석"법원, 이화영 1심서 대북 송금 결재권자 이재명으로 판단"

검찰, 대북 송금 재판 구속영장 기각 9개월만 재기소
법원 이화영 1심서, “대북 송금 이재명 관여 가능성 높아”, “이재명과 2회 통화” 김성태 주장엔“직접 경험해 구체적” 신빙성 인정 .. .동아일보 판결문 분석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며,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대북 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해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자사가 확보한 A4용지 364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는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있었다.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대북 송금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 및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앞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포함된 반면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됐다”며 “당시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대북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방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건네받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