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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MBC “법적 도발” 반발

KBS, “MBC는 괴문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해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방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 현실화’ 주장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고소
MBC, “법정이나 추가 보도 통해 진실 가릴 준비 돼 있어”

 

 KBS가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KBS는 5월 17일 MBC와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형사 고소를 예고했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MBC는 KBS의 고소를 “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KBS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대외비 문건을 작성 및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당시 KBS 측이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MBC는 "‘괴문서’, '허위 사실'이란 표현은 KBS의 주장일 뿐이며, KBS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 "해당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KBS 직원을 통해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뿐 아니라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10일 통화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밝히면 된다”며 “KBS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소로 판단한다”며 “해당 문서의 사측 연관성을 밝히는 데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3월31일 방영된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편에서 KBS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제보받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스트레이트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건엔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정원 축소 및 인력 감축 선언 등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해당 문건을 제보한 제보자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다”며 “‘대국민 사과’, ‘우파 중심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등이 KBS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다음 날인 4월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민 체제’ 보직 간부 중 KBS본부노조 조합원 비율은 12%로,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68%)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문건이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해당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며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월17일엔 “해당 방송으로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