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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어,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인도 방문 한 달 전까지 외교부와 문체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에선 ‘김정숙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정확한 경위와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기내식 비용 등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