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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합헌” 결정...KBS “헌재 결정 수용”

 

                                       

 KBS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데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KBS는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KBS는 작년 7월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