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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민주당 폭주 21대 국회 마무리...“최악의 정쟁 국회” 비판 여론 쇄도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를 완성시켜”(조선)“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오갔던 기억밖에 남지 않아”(중앙)“민생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나쁜 정치’가 낳은 폐해”(동아)“야권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해야”(경향)“다음 국회에서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돼”(한겨레)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채상병특검법’은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피해구제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는 이렇듯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상임위 가동을 보이콧하면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다. 이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29일)와 함께 일괄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국에 중대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기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1대 국회는 29일 공식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30일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 21대 국회에서 2만585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67건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낮다.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를 완성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보다 나아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한 번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연발하고 있다. 이 정치로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생 법안이 이 지경이 된 것과 관련해 ‘채상병특검법’ 저지에만 몰두하면서 법안 처리에 몸을 사린 여당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을 끌고 가야 할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계산에 얽매여 국회 가동을 중단시켰으니,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야당에 법안 처리 때 협조해 달라고 설득할 것인가”며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은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좌파 단체들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 왔던 법안이다.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21대 국회는 여러 가지 오명의 신기록도 세웠다. 2020년 6월 개원 때부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 3법’, 검찰을 무력화하는 ‘검수완박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장관.판사.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21대 국회가 처음이다.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친 것은 역대 최저 기록이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1대 국회 4년간 운영 비용은 1조200억원이다. 이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면서도 이룩한 성과가 과연 뭔가. 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오갔던 기억밖엔 남지 않았다”며 “이런 막장 국회는 21대로 끝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1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 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며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차기 국회가 법안 상정을 처리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입법이 지연된다.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나쁜 정치’가 낳은 폐해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 ‘채상병특검법’ 방어를 위해 상임위를 모두 멈춰 세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주도해야 할 여당의 역할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며 “국민의 삶과 관련한 법안을 쟁점 법안과 엮으려 한 민주당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회가 민생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여야는 차기 국회에서 이견이 해소된 법안들부터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채상병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민심 배반’은 윤 대통령까지 특검 반대에 앞장설 때 예견됐다”며 “2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당론을 따르라고 친전을 보냈고, 당내에선 찬성 의원들을 향해 ‘당을 나가라’는 막말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를 막으려 법사위 등을 보이콧해 민생,경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총선 민심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래 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 여당이 특검법을 일단 무산시켰다고 안도하면 오산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며 “윤석열 정부처럼 민심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권력이라면 더 빠르고 분명하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야권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채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법안은 부결됐지만, 그 사건의 진실 규명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