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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불가피한 선택”vs“‘셀프 방탄’ 위한 것”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어”(조선)“특검을 지명해 새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보다 공수처가 훨씬 먼저 사건의 진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중앙)“높은 특검 찬성론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커”(동아)“여야는 신속히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해야”(한겨레)“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고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셀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것은 공정 수사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특검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도 특검 실시 시기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듯하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여야가 특검으로 정면충돌한다면 남은 3년 내내 극한 대치로 갈 것이다.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공수처의 수사가 뒤늦게나마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 특검을 지명해 새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보다 공수처가 훨씬 먼저 사건의 진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설령 나중에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통과가 바람직하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엔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특검의 정파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특검에 임명해야만 수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당력을 총집결하다시피 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 아닌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자기모순이다”며 “마침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공수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다. 지금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때다. 특검 도입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엄밀하게 평가한 뒤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높은 특검 찬성론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복과 항명 논란이 벌어졌고, 수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의혹마저 낳았다”며 “그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다. 윤 대통령은 회견 때 이 질문을 받고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동떨어진 답변으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자 탄핵 사유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내주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며 “윤 대통령은 먼저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의구심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을 꾹 다문 채 이해를 바랄 수는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못한다고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며 “야당 단독 통과를 문제 삼지만, 여당은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시간만 끌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우선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며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어야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신속히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셀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이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특검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은 민심을 배반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민심을 받들어 21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이날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은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