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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칼럼]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자유민주주의 꽃핀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2류, 관료를 3류, 정치를 4류”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 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경제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도 정치 수준은 발전하기는커녕 날로 퇴보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찍이 영국의 존 로크가 17세기 말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가 탄생했다. 이는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자리했다. ‘천부인권설’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신탁(信託)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늘날 국민주권국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즉 입법부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기구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선출직인 ‘국민의 공복’인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4류 수준에서도 날로 퇴보해 거의 막장 수준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종북친중 주사파들이 중심이 된 86세력들이 지난 30여 년간 국정을 좌지우지해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 요원하다는 배경에서 ‘386운동권 축출론’이 등장하고 있다.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거야(巨野)에 기댄 각종 악법들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추락시키고 경제를 총체적으로 붕괴시켜 과연 ‘선량하고 유능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량이 있는 것인지, 국정을 담당할 능력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 연속 연출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심지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는 이미 1심 또는 심지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도 출마하고 창당도 한다는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연동형비례제라는 국민들은 알아듣기도 힘든 난수표 같은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배경으로 이미 헌재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해산명령을 받았던 과거 통진당의 후신 인사들마저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랑곳 없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이러한 일들의 배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배경으로 소위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유죄 확정인들의 방탄이 목적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대거 출석시켜 호통을 치는 모습은 선량한 국민의 공복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필자가 경제정책 전문가라고 해서 관련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석했더니 국회의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는커녕 마치 피고인 대하듯이 호통을 치는 데는 아연실색해서 다시는 공청회 같은 곳에는 안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경험도 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모습은 한둘이 아니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들도 재판을 끌어 임기를 다 채우면서 막대한 세비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경기불황으로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공복이라면 특권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만의 '특권’은 권리 위임해 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만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특권폐지를 공약해 22대 국회는 선량하고 유능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새롭게 태어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