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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의원직, 2명이 2년씩 수행”...‘나눠먹기’ 비판받아

의원 임기 헌법상 4년인데...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
당내서도 “기득권 나눠먹기” 비판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한다. 4.10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30일 정치권에는 '떳다방 정당',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었고 전통적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충분히 실험해볼 수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투표 전 토론에서는 이 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4년 임기의 취지를 훼손하며 '자리 나눠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의 도입이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오히려 정의당은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위 결정은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실리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우리 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다른 당 비례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1년차 의원으로서 다른 당의 의원들과 기울어진 상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확정한 상태다. 오는 2월 3일 '녹색정의당'으로 새 창당대회를 연다.

 

이날 의결된 비례대표 선출방안에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은 노동 분야 인사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비례대표 2번은 녹색당 추천 몫에 기후 녹색 생태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로 정하도록 했다. 3·4번은 경선으로 선정하며 5∼15번은 다시 전략공천한다는 계획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