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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종배,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 소장 의혹 수사의뢰”

이종배, "샤넬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 없어…개인 소장 의심" 주장
"만약 김 여사가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면 사기·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어”
“소장하는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 있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자켓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23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프랑스에서 입었던 샤넬 자켓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샤넬 자켓의 모양이 달라 김 여사가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샤넬 측도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기증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입었다던 샤넬 자켓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본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샤넬 측이 별도로 제작한 이유는 김 여사로부터 반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았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샤넬을 속이고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면 사기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소장하는 것에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사 반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샤넬 자켓은 주문 제작 형식으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대여 비용이 약 오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며 "만약 오천만 원의 대여료를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면 국고손실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 옷값 출처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1심 법원 판결이 나올 무렵 부랴부랴 기증이 이루어졌다"며 "별도로 제작해서 기증됐고 기존에 입었던 샤넬 자켓을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 혈세 호화여행 등의 의혹에 대해 김정숙 여사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문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 2022년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류비를 모두 사비로 부담했으며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의원은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연달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 여사 논란을 재소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달에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관광'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혼자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