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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도시철도·버스·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
“전부 소진하면 약 40% 할인율 적용한 요금 내야”
허은아, “떡복이 방지 특별법...대통령의 '황제출장 방지법' 등 추진”

 

□ 편집자 주: 4.10 국회의원 총선이 80여 일 앞두고 정치권 각 진영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책 대결 선거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직 승리에만 집착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엉터리 공약도 난무하곤 한다. ‘묻고 따블로’식 포퓰리즘 공약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공약(公約)이 '빌 공' 자 空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서울 공' 자 恐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매체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국민 관심이 높거나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공약들은 별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선거 기간은 물론 훗날이라도 반드시 검증과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기획 의도로 [4.10 공약]이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라며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 세대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제도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앞서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재원 관련 정책을 지난 8일 발표했고,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 교육 개혁 공약을 지난 10일 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3, 4호 공약을 각각 지난 15일과 16일에 발표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