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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 판결에 "사과해야"(조선) "언론 자유에 악영향"(경향 한겨레)

경향 한겨레, "판독 불가인데 왜 정정보도?"라며 따지면서도 판독 불가를 먼저 단정 보도한 MBC 편들어
해당 보도는 바른언론 공언련 등이 지난해 가짜뉴스로 지적한 바 있어.

 MBC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중 확인불가 음성을 ‘바이든’으로 단정해 보도한 데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12일 내리자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 “MBC 사과해야”로, 한겨레신문은 “언론자유에 악영향 우려돼”라며 서로 맞섰다. 

 

 경향신문은 하루 늦은 14일 오후에 이 사안을 사설로 다루면서 한겨레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신문은 한겨레와 함께 “(재판부가) 판독불가라고 했으니 정정 보도 판결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MBC가 판독 불가 부분을 먼저 단정 보도했다는 사실은 문제삼지 않았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알려진 이 사안은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이 지난해 5월 ‘지난 1년, 대한민국 30대 가짜뉴스’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이다. 음성학자 등 전문가들이 해당 부분을 판독할 수 없다고 판정했음에도 이를 단정 보도한 것은 의도적 가짜뉴스라고 이들 단체들은 지적했다. 당시 MBC 제3노조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문제의 발언이 녹화된 구간(6초)은 어떤 정보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오후 인터넷에 올린 사설 <이해 못할 ‘MBC 판결’, 대통령 ‘언론 적대’ 정당화 우려한다>는 제목으로 “재판부는 ‘바이든은’인지 ‘날리면’인지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판독 불가’라고 하는 등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면서 “쟁점에 대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허위 보도라고 단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MBC는 무슨 근거로 단정 보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 사설은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윤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이 언론사에 대한 형사고발, 검찰의 언론인 대상 강제수사 등으로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문제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비속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경향신문은 <“논리 모순” “언론보도 옥죄기”···‘바이든-날리면’ 판결에 잇따른 비판 목소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리적 비약이 많은 데다 권력기관이나 유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으나 MBC가 자막을 단정 보도한 대목에 대한 비판은 싣지 않았다.

 

 이 신문은 이어 <‘바이든-날리면’ 판결 이후…윤 대통령, 대언론 소통 풀릴까 더 꼬일까><‘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판결 두고 “앞뒤 안 맞는 판결문”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한 것”> <야당, ‘바이든-날리면’ 외교부 승소에 “코미디 같은 판결···나라 망신”>등 관련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한겨레신문은 12일 밤에 올린 사설 <‘바이든-날리면’ 소송 MBC 패소, 법원 ‘판독불가’라며 왜 ‘허위보도’ 단정하나>에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허위로 단정한 것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재판부는 MBC가 다른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도 똑같은 태도 아닌가. 최종 판단은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법원이 무리하게 재단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 국민 신뢰 회복 계기”><‘바이든-날리면’ 확인 안 되는데 “바이든이라 말한 사실 없다”는 법원><MBC “권력에 기운 판결” 강력 반발…곧장 항소> 등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새벽에 올린 사설 <불명확한 사실 단정 보도 MBC, 그 자체가 사과할 일>에서 MBC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사설은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면서 “불명확한 문제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일단 사과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종편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먼저 보도한 곳도 MBC였다. 해당 기자의 무죄 확정 판결로 ‘검언 유착’이 실체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아직 사과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뒤에도 MBC내 문재인파 기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면서 정부 비판이 아닌 정파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MBC, 판독 불가 음성을 단정해 왜곡 전달”><법원 “바이든 자막 정정보도하라”><MBC 제3노조 “바이든 허위보도, 법원을 욕해…방귀뀐 놈이 성내는 꼴”><“MBC, 판독 불가 음성을 단정해 왜곡 전달”><대통령실 “‘공영’ 주장 방송의 자막조작·허위보도 무책임”>등 관련 기사를 함께 올렸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판결과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