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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의원,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사실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장동혁 의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필요”
경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라 불송치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확산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 서초결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라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