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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몰카 함정 상황극'에 MBC 제3노조, “서울의 소리·前MBC기자가 공모한 함정취재" 비판

노조, “명품 가방·화장품·초소형 시계 몰카 서울의소리에서 산 것... 각본 따라 계획된 범죄”
노조, “영부인 특검법 공세·총선에 맞춰 영상을 올린 듯”... 민주당, “김영란법 위반→뇌물” 공격
노조, “일어나지 않은 불법에 함정 파놓고 불법 유도한 것...공익보도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몰카 함정 상황극'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MBC 제3노조는 이 영상이 해당 유튜브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공모해서 만들어낸 “함정취재”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 27일 유튜브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채널에서 ‘영부인 김건희, 명품 선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라는 영상을 올리며 시작됐다. 

 

제3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명품 가방과 화장품, 초소형 시계 몰카도 극좌 유튜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라며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 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라며 “계획된 범죄”라고 전했다. 

 

이어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란다”라고 영상 공개 시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함정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라며 “극좌 언론사의 함정취재에 공영방송MBC의 기자였던 자가 가담하여 공익보도라고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라며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는 최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는가”라며 “받았다면 돌려줬는가.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가.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며 전했다. 이어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서울의 소리’와 공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며 “어제(27일) 장인수 기자가 MBC에서 의원 면직 처리됐다”라고 전했다. 노조는 장인수 기자에 대해 “’함정취재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라며 “장인수 기자는 작년 1월에도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앞서 28일에도 성명을 내고 "고인이 된 김 여사 아버지를 잘 안다며 접근했다"면서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29일과 28일 MBC 제3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MBC노조성명] 처음부터 함정취재 목적 접근..이명수 기자가 배후 조종

 

결국 그 명품가방과 화장품은 극좌 유튜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초소형 시계 몰카도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샀다고 한다.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었다.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이라니? 처음부터 이 선물 공여는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잠입해 교묘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영부인을 방심하게 하여 선물을 건네고 촬영에 성공하도록 계획된 범죄였다.

 

각본대로 촬영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 방송이 나가자 다음날 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란다. 이런 한심한 음해공작에 공영방송MBC기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 진행을 하고 유튜브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니 MBC가 왜 이리 망가졌나 한숨만 나온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불법행위에 대해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소리가 연대하여 영부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때 법원은 “동의 없는 통화녹음 공개는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당한 취재목적이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에서 영부인이 취재나 인터뷰를 거절하자 사적인 친분을 쌓은 후 이를 위해 영부인의 발언을 녹음할 의도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취재활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녹음을 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벗어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건은 이명수 기자 불법 녹취 2라운드에 해당한다. 이명수 기자의 코치와 사주를 받은 최재영 목사가 몰카를 들고 경호라인과 보안검색을 무사통과하고 부친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선물을 건네며 경계를 허물어뜨린 다음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음성과 초상권,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해 보도한 일이다.‘함정취재면 어떠냐? 불법녹취면 어떠냐? 영부인의 흠집만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함정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황을 공정하고도 객관적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이를 주도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생긴다.

 

그런데 서울의소리가 어떤 곳인가? 의사협회장 응징취재로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고 류석춘 교수를 모욕하고 폭행했다고 백 대표가 역시 벌금형을 받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함정이 자연스러운 설정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극좌 언론사의 함정취재에 공영방송MBC의 기자였던 자가 가담하여 공익보도라고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2023.11.29.

MBC노동조합 (제3노조)

 

[MBC노조성명]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함정취재..국기문란행위다!

 

아무리 오만방자하고 취재윤리를 망각한 기자라 하더라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장인수 기자가 어제 극좌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다시 출연해 몰래카메라 함정 취재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 영상은 최재영이라는 재미교포 목사라는 사람에 의해 몰래 촬영되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인이 된 김 여사 아버지를 잘 안다면서 경기도 양평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3의 인물과 공모하여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에게 줄 3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였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카를 이용해 명품 백의 전달 과정과 대화 내용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179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모두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저장한 다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세세히 기록하였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김건희 여사의 향수를 악용해 접근한 뒤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불법 침범해 김 여사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려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감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 일에 대해 장인수 기자는 “함정취재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

 

장인수 기자는 작년 1월에도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고, 극좌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와 질문할 내용과 취재 방향을 조율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녹취보도를 장기간 조율해 기획해왔다는 의혹을 샀다. 이 정도면 극좌 유튜버-장인수 기자가 공모하여 벌인 영부인 음해공작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이번에 장인수 기자가 똑똑히 알아야 할 부분은 두 가지다.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에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생활공간으로 삼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지하 사무실은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지정된 경호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대외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고향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 사교활동을 한 장소는 매우 사적인 공간이다.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동향분이라는 사람을 만나 고인이 된 아버지의 소식도 들을 겸 사람을 사귀는 자리에 몰래 카메라의 등장은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다.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간에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의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제3의 인물이 존재하여 취재의 목적으로 이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면 국가를 위협하는 음해 세력일 수 있으며 그 배후와 의도를 국가 안위적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MBC의 모 기자가 계룡대 안의 접대부가 나오는 노래방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들고 군부대에 잠입하였다가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아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계룡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머무는 곳이다. 어제 장인수 기자가 MBC에서 의원 면직 처리되었는데 그가 방송한 화면이 MBC의 장비와 인력을 통해 제작되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의 사표 수리 이전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해당 제보를 입수하여 처리한 경위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일의 순서였다.

 

MBC 경영진의 장 기자 퇴사처리 배경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규명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2023.11.28.

MBC노동조합 (제3노조)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