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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군사합의 무려 3600회 위반하고도 “南 도발로 합의 빈껍데기” 주장

국방부 “北, 적반하장 행태 보여”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북남(남북) 군사합의서를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다”고 주장했다. 또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정부가 전날 북한의 군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9.19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효력 정지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북한 국방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2018년 합의 체결 이후 지난 5년간 서해 창린도 포격, 비무장지대 GP(감시 초소) 총격, 포문 개방 등 총 36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km 떨어진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김정은이 나서서 포사격 금지 지역인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하며 관련 조항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후 2020년 5월 북한군은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합의에선 지상 완충 구역을 군사분계선(MDL) 5km 안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오발이라고 두둔했다. 북한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수준의 고강도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사상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탄착했다. 군은 자폭장치 미가동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 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미사일 35발을 동해 및 서해로 집중 발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인기 5대를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를 포함한 수도권까지 침투시킴으로써 합의를 유명무실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20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은 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안포의 포문 폐쇄’를 매년 위반함으로써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행위만 340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합의 전체 위반 횟수는 3600회가 넘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정부가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3일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해 대북 탐지력을 끌어올렸다”면서 “대공망과 관련해서는 패트리엇과 천궁-2가 전투 대기 상태로 돌입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9·19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우리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엑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릴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