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며,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해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또다시 보여준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었다. 이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도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앞서 오늘 새벽,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추진과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의 복원을 결정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결정을 의결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허 실장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자 대북 경고성명을 내며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정찰위성 발사 강행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은 우리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21일)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알렸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