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상 상황 때 주식 거래를 하고 자녀 학폭과 관련해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17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는 기사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방점을 찍었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법무무의 책임을 따졌고 조선일보는 별도의 의견없이 야당의 지명 철회 주장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하루전 사설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다른 기사 중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기록이 하루면 다 볼 수 있어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띄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BS 박민 사장의 논란 프로그램 폐지와 사과에 대한 내부 반발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는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당일 주식거래와 골프장 방문,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 등이 드러났다”면서 “인사청문위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 공직자 가족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군 서열 1위 후보자인 김 후보자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철통같은 대비 태세’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터라, 국민의힘으로선 그의 임명에 동의할 논리가 궁색한 처지다”며 “더구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터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의 중학교 시절 학폭 가담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부실 검증’ 지적에도 난감한 기색이다”면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는 이번이 네번째라 (당 입장에서) 아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포기 선언’(강선우 대변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7일 오전 인터넷에 게재한 사설 <‘비상 때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법무부 “우린 자료 수집만”>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검증 기능을 일부 가져왔지만 또 검증에 구멍을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일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부실 검증의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 사설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할 뿐이라면 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한 건지도 알 수 없다.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 의원은 교육청을 통해 검증했는데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놓쳤다”면서 “검증 실패를 두고 법무부는 빠져나가려 하고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근무 중 주식거래, 골프 논란에... 野 “합참의장 지명 철회하라”>라는 제목에서 별도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는 대목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이보다 앞선 16일 사설 <큰일 낼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시간 주식 거래>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밤 인터넷판에 <‘이재명 위증교사’ 당사자측 “하루면 기록 다 봐, 시간 없다 말라”><“재판 오래 안 걸릴 듯”>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사에 의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증인 측이 16일 ‘재판 기록이 많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증인 김모씨를 변호하는 배승희 변호사(로앤피플 법률사무소)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하루면 기록을 다 볼 수 있겠다. 이 대표 측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변호인을 더 선임하든지 얼른 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배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법정에서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지 않다보니 재판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기사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재판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조계에선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오후 인터넷판에 <KBS 기자협회 “사장 취임 이틀 만에 9시 뉴스 사유화…누굴 위한 사과인가”>라는 제목과 <“4분간 ‘9시 뉴스 사과’ 내용 및 절차 문제>라는 부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다뤘다.
이 기사는 “지난 14일 KBS <9시 뉴스> 앵커 박장범 기자는 4분 동안 ‘오세훈 생태탕 의혹’ 등 과거 KBS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열거하며 사과했다. 같은 날 오전 박민 KBS 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KBS 기자협회는 ‘4분짜리 9시 뉴스 사과’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컸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과였나‘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KBS PD협회 라디오구역도 같은 날 비상 총회를 연 뒤 내부 게시판에 ‘라디오 피디들의 요구 사항’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들은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대해 ‘공영방송 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폭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17일 오전 <“9시 뉴스는 사장의 스케치북이 아니다” 들끓는 KBS><박민 취임 4일차…기자협회·피디협회·기수 성명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KBS 기자와 PD들의 성명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