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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부적절한 처신'에 한겨레는 "여권서도 부정적"

동아일보는 사설로 "법무부 검증 실패 되풀이" 지적.
조선은 "이재명 위증교사재판 1심 총선 전에 나올 것".
한겨레 경향은 KBS 박민 사장의 개혁 조치에 대한 내부 기자들의 반발에 비중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상 상황 때 주식 거래를 하고 자녀 학폭과 관련해 부정확하게 답변한 것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17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는 기사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방점을 찍었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법무무의 책임을 따졌고 조선일보는 별도의 의견없이 야당의 지명 철회 주장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하루전 사설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다른 기사 중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기록이 하루면 다 볼 수 있어 1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띄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KBS 박민 사장의 논란 프로그램 폐지와 사과에 대한 내부 반발을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는 <김 후보 ‘각종 논란’에 여당 ‘부정적 기류’ 커졌다>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1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발사 당일 주식거래와 골프장 방문,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 등이 드러났다”면서 “인사청문위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 공직자 가족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군 서열 1위 후보자인 김 후보자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철통같은 대비 태세’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터라, 국민의힘으로선 그의 임명에 동의할 논리가 궁색한 처지다”며 “더구나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터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의 중학교 시절 학폭 가담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부실 검증’ 지적에도 난감한 기색이다”면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자녀 학교폭력 문제는 이번이 네번째라 (당 입장에서) 아프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포기 선언’(강선우 대변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7일 오전 인터넷에 게재한 사설 <‘비상 때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법무부 “우린 자료 수집만”>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검증 기능을 일부 가져왔지만 또 검증에 구멍을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일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부실 검증의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 사설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할 뿐이라면 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한 건지도 알 수 없다.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 의원은 교육청을 통해 검증했는데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놓쳤다”면서 “검증 실패를 두고 법무부는 빠져나가려 하고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근무 중 주식거래, 골프 논란에... 野 “합참의장 지명 철회하라”>라는 제목에서 별도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는 대목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이보다 앞선 16일 사설 <큰일 낼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시간 주식 거래>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밤 인터넷판에 <‘이재명 위증교사’ 당사자측 “하루면 기록 다 봐, 시간 없다 말라”><“재판 오래 안 걸릴 듯”>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사에 의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증인 측이 16일 ‘재판 기록이 많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증인 김모씨를 변호하는 배승희 변호사(로앤피플 법률사무소)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하루면 기록을 다 볼 수 있겠다. 이 대표 측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변호인을 더 선임하든지 얼른 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배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법정에서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지 않다보니 재판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기사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재판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조계에선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오후 인터넷판에 <KBS 기자협회 “사장 취임 이틀 만에 9시 뉴스 사유화…누굴 위한 사과인가”>라는 제목과 <“4분간 ‘9시 뉴스 사과’ 내용 및 절차 문제>라는 부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다뤘다.

 

이 기사는 “지난 14일 KBS <9시 뉴스> 앵커 박장범 기자는 4분 동안 ‘오세훈 생태탕 의혹’ 등 과거 KBS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열거하며 사과했다. 같은 날 오전 박민 KBS 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KBS 기자협회는 ‘4분짜리 9시 뉴스 사과’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컸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과였나‘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KBS PD협회 라디오구역도 같은 날 비상 총회를 연 뒤 내부 게시판에 ‘라디오 피디들의 요구 사항’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들은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대해 ‘공영방송 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폭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17일 오전 <“9시 뉴스는 사장의 스케치북이 아니다” 들끓는 KBS><박민 취임 4일차…기자협회·피디협회·기수 성명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로 KBS 기자와 PD들의 성명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