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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입건 1만건, 재판은 ‘0’건이라니?"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기는 것과 차이 커
박용진 ”전형적 법조 카르텔”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약식기소 2건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이다. 이 중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있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 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 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 8582건(34.07%)이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며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