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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NLL 인정했다'는 문재인 발언은 허위"

국내 언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문건 인용 보도
"9·19 협상 회의자료서 문재인 청와대 북한의 ‘경비계선’ 수용 정황 드러나"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경비계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상 문 정부가 경비계선을 수용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합의 발표 직후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9월 9.19군사합의 협상을 하면서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시종일관 요구했다. 1999년 서해 제1연평해전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동·서해 한계선인 경비계선은 백령도 코앞까지 선이 내려오는 등 기존 NLL보다 남쪽 수역을 더 차지한다. 북한은 당시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km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와 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고 주장했다.

 

또 한국 협상단은 이러한 북측 요구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합참에 검토시켰다. 합참과 서해 도서를 책임지는 해병대 측은 “북측 제안을 받으면 수도권 옆구리인 서해 방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긴다”며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꾸린 한국 협상단은 북측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결국 남북은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통천~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km로 NLL 기준으로 남측 85km, 북측 50km로, 남쪽으로 35km 더 내려와 있다. 경비계선을 적용하면 남측 75km, 북측 60k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