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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관련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時 ‘허가·승인 취소’ 등 처분" 강경 입장

KBS·MBC·JTBC 실태 점검 나서...위반 여부 검토 후 시정명령 이행 않을 시
검찰은 대선 직전 김만배 허위인터뷰 보도 관련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각 방송사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가운데, 재허가·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 사업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때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사건 김만배 씨의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 사건과 관련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