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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⑮MBC 'PD 수첩' 광우병 편, 왜곡과 오역 보도로 공포 극대화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가짜뉴스 생산
가짜뉴스 때문에 공포에 질린 10대들이 광우병 촛불 시위에 참가하기도.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로 MBC는 사과문 발표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누가?

MBC ‘PD 수첩’의 광우병편 허위 왜곡 과장 오역 보도

 

구글의 검색창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쳐넣으면 관련 글이 1만 2400개라고 뜬다.

 

또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를 쳐 넣으면 1만 7400개,‘PD수첩 광우병 과장보도’를 쳐 넣으면 9100개,‘PD수첩 광우병 오역보도’를 처 넣으면 6550개 관련 글이 있다고 뜬다.(검색일 2019년9월9일)

이런 글들은 MBC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 왜곡 과장 오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PD수첩의 아레사 빈슨 사인(死因) 내용과 관련해 오역 논란이 된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ontracted the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에서 could possibly have →‘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으로 표현

- 'doctors suspect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MRI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딸이 CJD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에서 ‘CJD’를 ‘vCJD’로 자막 처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if she contracted it **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을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표현

- 미국 보건 당국자의 발언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 → 지금 당장은 어떤 해답도 없네요”를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 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오역 등으로 광우병 위험을 과장 또는 오도(misleading)함으로써 ‘광우병 촛불시위’를 격화시켰다는 주장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다. PD수첩은 광우병 파동 당시 무려 30여 곳에 오역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심각한 오역이라고 지적된 대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CJD”(MRI검사 결과 우리 딸(아레사)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이라는 문장.

 

그러나 ‘PD수첩’은 광우병과는 무관한 CJD를 vCJD(인간광우병)으로 오역,화면에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우병은 영어로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비공식적으로는 mad cow disease), 인간광우병은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로 부른다. CJD와 vCJD는 전혀 다른 병이다. 예컨대 감기 조류인플루엔자 소아마비 에이즈(AIDS)의 병원체가 모두 바이러스 이지만 이들 질병이 각각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것과 같다.

 

이런 오역으로 광우병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대량 유포됐고 상당수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촛불 폭력 시위를 격화시켰다.  검찰이 2009년 6월 18일 발표한 ‘PD수첩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은 인터뷰 내용의 오역과 생략, 객관적 사실 왜곡, 무리한 단정, 교묘한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풀렸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의 오역과 오보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 시위로 약 100일간 서울의 도심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변했고 이로 인한 손해 등 사회적 비용도 4조원에 육박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9월 2일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형사 상고심에서 PD수첩 제작진의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항소심)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①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②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③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에 취약하다는 등 주요 3가지 대목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PD수첩의 정정 반론보도 책임을 따진 민사 상고심에서 당초 5가지 대목에 대해 정정 반론 보도를 하라고 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3가지만 정정 보도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PD수첩의 오역 등 허위보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면제한 이유는 ①보도 내용이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고 ②정운천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는 9월 5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가 PD수첩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시청자 사과문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MBC는 이날 사고(社告)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 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MBC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MBC는 “PD수첩의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이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면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며 △시사 프로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시작 전에 같은 내용의 사과 방송을 내보낸 데 이어 ‘뉴스데스크’ 머리 기사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일으킨 파장을 돌아본 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누리되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 숙명적인 과제”라고 보도했다.

 

앞서 MBC는 2008년 8월 12일 밤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①미국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나 오역을 했으며 ②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했고 ③‘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오도한 것 ④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조능희 PD등 제작진 5명은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2012년 6월 14일 수사 검사 5명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 소송 소장에는 “빈슨은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진단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검찰이 광우병과는 무관한 CJD로 쓰여 있다고 흘렸고 중앙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써 PD수첩 제작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민사 25부(재판장 장준현)은 2013년 9월 4일 “인간 광우병 위험성 여부에 대한 해당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확산된 가짜뉴스 사례들>

 

△쇠고기 또는 소가죽을 이용해 만드는 제품은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젤리 피자 등 600가지에 달하며 이들 제품을 사용하면 광우병에 전염된다(감염 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없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간광우병(vCJD)은 광우병 쇠고기를 절단한 칼과 도마를 통해서도 감염된다. 칼과 도마를 수돗물로 씻어도 오염된다.(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 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미국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다. 재미교포 250만명,미국인 3억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내 도축이나 검사 과정에서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된다. 수입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미국내 치매 환자가 약 500만명인데 이중 5~13%에 해당하는 25만~65만명이 인간광우병 환자로 추정된다(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프리온은 섭씨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끄덕없이 견디고 후추알갱이 크기의 1천만분의 1만 먹어도 위험하다(사실이 아니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 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키스 성분비물 모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전혀 근거 없다. 특히 타액이나 성 분비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는 인간광우병(vCJD) 환자다.

 

△미국에서 잡식성인 밍크를 사육할 때 소와 사슴의 사체를 갈아 만든 사료를 주었는데,그로인해 ‘미친 밍크’가 많이 발견됐다

<서옥식의 가짜뉴스의 세계에서 발췌, 필자는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대한언론인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