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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고소…"언론의 본령 이탈한 사회적 흉기 자처한 것"

법원 "바로 돌려주어" 판결에도, YTN "두 달 여 지난 뒤 돌려주었다" 보도…이 후보자 "사실과 다르게 보도"
李, "YTN에 판결문 내용 반영 보도 요청"…YTN "저희도 판단이 나름대로 있어 기사 내"
李, "YTN 관련자에 형사 고소 및 5억원 손해배상 청구"… 특정 진영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수사 요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이동관 후보자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지난 1일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취재기자들에게도 직접 이러한 입장을 재차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18일 YTN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후보자측은 YTN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탁 당사자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79)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동관 수석 부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바로 돌려주어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였고"라며 "이동관의 부인 김○○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 유윤순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는데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오만 원권 지폐 100매씩 4묶음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피고인 유△△에게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하여 그 날 밤에 피고인 유△△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라고 적시됐다.

 

하지만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이 후보자측은 비판했다.

 

그 증거로 이동관 후보자측은 지난 18일 YTN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17시 47분 이 후보자의 (후보자 배우자와 피고인이 바로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네 저희는 판결문을 취재했죠"라고 답했다.

 

이어진 후보자측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잘못 거짓말하면 위증죄 처벌되는 것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아니라고 말씀 하시고 있고" 질문에, 해당 기자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어쨌든 주셨던 입장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라며 "저희도 판단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자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우장균 YTN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