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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SNS에 노골적 정치 성향 글 올려도 되나?

‘정진석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
‘이재명 대선 패배’ 닷새 후, ‘김명수 사과’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울분 터트리고, 슬퍼한 후 일어나야”
“정치인 사건은 기피 했어야” 지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정치인 사건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인 같은 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그는 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도 했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가 불거진 2019년 10월 10일에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으로 조 전 장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을 비판했다. 고(故) 리영희 교수가 1971년 당시 언론을 비판한 글을 인용했다.

 

박 판사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부당한 재판 개입이 이뤄졌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 날인 2018년 1월 25일 ‘분노하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 쥔 삽화 사진을 페북에 올렸다.

 

박 판사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후에는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한글 자막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 규정인 만큼 안 지키더라도 징계할 근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SNS 글은 본인이 올린 게 맞지만 이번 판결 선고와 상관없이 그 전에 삭제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정 의원)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