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7월 넷째 주(7.24-7.30) 모니터링 결과 모두 5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8건, YTN 5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KBS ‘뉴스 9' 등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방통위원장 지명되자 무차별 비난 쏟아내..근거 없는 언론장악 프레임]
7월 28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향적 용어 사용(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톱뉴스부터 6건의 리포트를 쏟아내며 무차별적 공격에 나섬.
MBC는 일방적인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방송장악 프레임으로 몰아감.
①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②“언론장악 왕국 꿈꾸나..지명 철회해야”
③기사도 막고 질문도 막고..재임 내내 논란
④“방송장악 계획”..국정원 직원도 반발
⑤논란 키운 입장문..‘아들 학폭’ 의문 여전
⑥왜 이 시점 이동관인가?
뉴스데스크는 ▲우선(②리포트) 여야의 상반된 반응을 전하는 리포트의 제목부터 <“언론 장악해 왕국 꿈꾸나...지명 철회해야”>로 정해 야당의 시각만을 반영했음. 이어 ▲(③리포트)“후보자에게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임 기간 내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따라 다녔고, 청와대에 불리한 기사나 특정 질문을 막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보도했으나, MBC는 정작 2018년 12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문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았음.
MBC는 ▲(⑤리포트)“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 바로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 사안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자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학 시기를 좀 미뤄달라’고 청탁했다”고 보도하면서, 학교에서 이를 거절한 채 학기 중에 전학을 강행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음.
또한 ▲(④리포트)“이동관 후보자가 과거에 국정원을 통해 방송 장악 계획을 세웠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으나 MBC는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만들어져 문재인 정권이 언론노조와 권력기관을 동원해 상당 부분 실현시킨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보도행태임.
2. [MBC 뉴스데스크]
[폭우 중 대통령 우크라 방문은 맹비난, 강기정 광주시장 유럽 출장은 ‘모르쇠’]
7월 24일 / 폭우 속 광주시장 및 민주당 의원 출장 논란 /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는 “비 피해 소식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야당 비판을 그대로 보도한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의 유럽 출장은 아무런 비판 보도를 하지 않음.
<뉴스데스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방문시점 논란] 리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야당에선 “이번 주말이 집중호우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귀국 일정까지 미룬 건 아쉽다는 논평을 냈다”고 보도함.
하지만 이 보도 이틀 전인 22일, 광주·전남 지역에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개최’ 홍보차 열흘간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도 비판 보도를 전혀 하지 않음.
이번 강 시장의 일정에는 가우디의 건축물을 둘러보는 관광지 방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강 시장이 출국하고 이틀 뒤인 24일,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고, 특히 함평엔 시간당 67mm의 물 폭탄이 떨어져 [전남 극한 호우 피해 속출] 뉴스가 뉴스데스크의 톱 아이템일 정도였음.
같은 상황을 두고 이중 잣대로 보도하는 MBC의 편향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사례임.
3. [MBC 뉴스데스크]
[폭우 속 국민의힘 연수는 비난, 민주당 의원 베트남 출장은 비 보도]
7월 21일 / 폭우 속 여당 국회의원과 시의원 연수 비난 /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대구시 의원의 동해안 연수를 비판한 뉴스데스크가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베트남 출장은 보도하지 않음.
뉴스데스크는 [시장은 수해골프, 의원들은 동해안 연수] 리포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치러 간 사실이 드러난 지난 15일(토), 대구 북구의 김승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연수를 갔다왔다고 전함.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구 북구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면서 호우 속에 강행한 연수를 단독 타이틀을 달아 비판함.
반면 이틀 뒤인 7월 23일 민주당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등 일행이 수해 중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출장을 떠난 사실은 보도하지 않음.
수해 중 외국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일행 가운데 박정, 윤준병, 최기상 의원이 이틀만에 서둘러 귀국한 사실은 자세히 보도함.
국민의힘에 불리한 뉴스는 키우고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외면한 보도 행태임.
4. [KBS 뉴스9]
[KBS 보도의 이중잣대..윤 대통령에게만 선택적 침묵이라고 비판]
7월 25일 / 대통령실 선택적 침묵 / 이슈편향 및 불공정 보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청와대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대납 등 민감한 현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비판이 없던 KBS가 용산 대통령실이 몇몇 현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 선택적 침묵이라고 비판함.
KBS 뉴스9은 [“정쟁 소재 될 수 있다”…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사안에 따라 입장을 내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선택적 침묵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섬.
그 예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마자 대통령실 측은 야당이 무리한 탄핵을 했다고 반응을 낸 반면 윤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된 일이나 해외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고가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함.
하지만 KBS는 이런 지적에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감한 현안을 두고 어떻게 보도했는지 돌아봐야 함.
당시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통계조작 의혹 등 각종 정책 이슈에서부터 대통령 부부의 체코 방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등 40차례 가까운 각국 관광과 특활비 옷값 전용 의혹 등 온갖 치부에 침묵했던 청와대를 KBS는 거의 비판하지 않았음.
보도의 잣대가 진영에 따라 이중으로 작용하는 KBS의 보도 행태임.
5. [KBS 뉴스9]
[수억 원대 코인 거래 김홍걸 의원 놔두고 권영세 의원만 트집]
7월 24일 / 국회의원 코인 보유 신고 / 이슈편향 및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들을 보도하면서 액수에서도 수억 원대나 되고 추가 의혹이 나올 때 마다 해명을 바꾼 김홍걸 의원은 모른 척한 채 그보다 훨씬 적은 수천만 원대 코인을 거래한 권영세 의원의 사례만 지적함.
뉴스9은 [“권영세 윤리위 제소”...“본질은 김남국”] 보도에서 “민주당이 수천만 원을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는 권영세 장관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본질일 뿐 물타기 하지 말라”며 맞섰다고 보도함.
이 보도에서 KBS는 “가상자산에 수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밝힌 권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만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직접 제소하겠다”고 전함.
하지만 김홍걸 의원은 코인 투자 당사자로 이름이 알려지자 투자 자본금을 수천만 원 대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이후 동교동 자택의 상속세 17억 원을 만들기 위해 총 2억 6천여만 원을 투자했다며 말을 계속 바꾸고, 투자 규모도 훨씬 컸음에도 전혀 다루지 않음.
보도의 잣대가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또 다른 사례임.
6. [KBS 뉴스9]
[정전 70주년 행사, 북한의 전승절 보도에 비해 소홀히 다뤄]
7월 26일~28일 / 정전 70주년 및 전승절 보도 / 이슈편향 및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정전 70년‘은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KBS는 북한의 전승절 행사 보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홀하게 다룸.
우선 정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 안보실장이 참석해 하와이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 행사를 가졌지만 KBS는 스포츠 뉴스 직전인 맨 마지막 뉴스 꼭지로 다뤄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은 이런 뉴스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됨.
정전 70주년 당일 기념식 행사도 [정전 70주년 유엔군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단 한 꼭지만 보도하는데 그침.
반면 북한의 전승절 보도는 기념식이 열리기 하루 전날 [‘전승절’ 분위기 고조…중·러 고위급 방북]이란 제목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다음날에도 “올해는 10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북중러' 연대가 단단해지는 모양새”라고 보도함.
이어 전승절 행사 다음날인 28일에는 [북, 심야 열병식..신형 무인기 공개] 리포트에서 북한이 어젯밤 공개한 무인기와 수중 드론을 소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에게는 직접 신형 무기를 소개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전함.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는 62명의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표들이 초청됐고 현직 대통령의 첫 유엔군 위령탑 참배 의미도 커 대부분의 신문들이 1면에 중요하게 다뤘는데도 KBS 보도는 소홀하게 다룸.
7.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거액의 뇌물 수수혐의 당사자에게 검찰 공격하도록 판을 깔아준 YTN]
7월 26일 / 노웅래 뇌물수수 의혹 / 편향적 출연자 선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YTN이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출연시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도록 판을 깔아줌으로서 최소한의 방송 윤리조차 지키지 않음.
6천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더라”, “이렇게 증거 조작해서 언론플레이해서 여론 조작하고 범법자로 낙인 찍고 멀쩡한 사람 범법자로 몰고 간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함.
이어 “야당을 때려잡는, 특정 정치인을 죽이려는 공작 수사나 기획 수사”라며 “녹음 파일이 전부 가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YTN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노 의원을 출연시켰다고 했지만, 노 의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는데 할애함.
중대범죄 피의자가 공공재인 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도록 판을 깔아준 사례임.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천공’ 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장본인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 방송]
7월 24일 / 천공 방문 논란 / 객관성 결여, 편향적 출연자 선정,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상황에서, 맨 처음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출연시켜 일방적 변명을 하게 함..
부승찬 전 대변인은 경찰의 ‘육군참모총장 관저 방문은 천공이 아닌 백재권 교수’라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그런 착오를 팩트체크하지 않고 총장에게 보고하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진행자(김종배)가 “천공도 오고 백재권 씨도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부승찬)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답함.
당초 ‘천공이 다녀갔다’는 주장의 출처로 지목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조차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객관성) 위반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