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 만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이 그림을 제공한 A씨가 원작자에게 고소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만화 작가 이진성(48) 씨는 전날 A씨를 일산서부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A씨는 이 작가 저작물인 ‘이순신세가’ 1권의 이순신 및 김억추 장군 이미지를 복제한 후 포토샵 필터 효과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로 합성해 무단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포했다고 한다.
A씨에게 이 이미지를 제공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23일 페이스북에 해당 이미지와 함께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지지자들에게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작가는 “이로 인해 3대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사이트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갖 SNS에 자신의 그림이 무단으로 도용돼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며 “이번 경우같이 자신의 그림인 양 서명을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제공까지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제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에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