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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에 이재명 얼굴 합성...무단 게재 유포자, 원작자에게 고소당해

만화 작가 이진성, 자신의 ‘이순신세가’ 무단 도용한 A씨 저장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포토샵 필터 효과 이용해 이순신·김억추 장군 이미지를 이재명·정청래로 합성
민주당 정청래, 페이스북에 이 합성 이미지 올려 “릴레이 동참” 요청하기도
이 작가 “자신의 그림인 양 서명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제공까지”...단호한 입장

 

이순신 장군 만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 얼굴을 합성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이 그림을 제공한 A씨가 원작자에게 고소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만화 작가 이진성(48) 씨는 전날 A씨를 일산서부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A씨는 이 작가 저작물인 ‘이순신세가’ 1권의 이순신 및 김억추 장군 이미지를 복제한 후 포토샵 필터 효과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얼굴로 합성해 무단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유포했다고 한다.

 

A씨에게 이 이미지를 제공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23일 페이스북에 해당 이미지와 함께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지지자들에게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작가는 “이로 인해 3대 포털(네이버, 다음, 구글) 사이트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갖 SNS에 자신의 그림이 무단으로 도용돼 저작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최고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오늘부터 진행하는 싸움은 그저 빼앗긴 제 그림의 올바른 저작권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며 “이번 경우같이 자신의 그림인 양 서명을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제공까지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제 신념에 반하는 것이기에 정말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