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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은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

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배소송서 노조 손 들어주자 정부·여당 일제히 성토
민주당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과 닮은꼴...1·2심은 현대차 손 들어줘
대법 "배상 범위, 조합원 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판시
박대출, “노동 개혁 방해하고 불법 파업 조장하는 반역사적 판결”


대법원이 민주당과 노동계가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16일 ‘헌법에 도전하는 알박기 판결’이라며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보는 게 상식적이다.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성토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노란 봉투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법원이 공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 개개인의 역할과 쟁의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일이 개인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측 입장에서 이 판결은 앞으로 노동쟁의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이 심리한 사건 중 한 건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울산공장 파업 관련 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나머지 1건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12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명을 상대로 45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두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인 현대차의 손을 들어줘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범위를 50%만 인정해 현대차가 청구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 주체"라며 "노조의 의사 결정이나 파업 실행 관여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대화된 기업환경의 제조업체는 생산 차질에 대응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간접반증 사유에 대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급심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길이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야당과 노조가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조항과 같은 취지여서 향후 법 통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2010년 11~12월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면서 278시간 동안 생산이 중단되자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것이다. 애초 현대차는 파업 참여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중단한 노조원 등을 제외한 4명만 결국 소송 대상이 됐다.

 

<대법원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소송도 “배상액 줄여야” 파기 환송>

 

같은 재판부인 대법원 3부는 같은 날 쌍용차가 민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배상금 19억여 원을 감액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직원의 37%인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쌍용차가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방침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금속노조가 정리해고에 대한 쌍용차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이상 해당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노조 측은 “고정비 중 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며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 등을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피고(금속노조)는 그로 인한 원고(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도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들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노총은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라"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폭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 마' 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허물어뜨린다며 극렬하게 반대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것이 경영계에 편향된 주장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