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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은 가짜뉴스?...이동관, “무책임한 폭로·가짜뉴스 멈춰달라”

고위직 父 영향으로 봉합인지, 전교조 제3자 교사가 침소봉대·왜곡한 것인지 진실 가려야 할 때
가해자·피해자 간 곧바로 사과·지금도 친한 친구 사이
폭로 전 씨, 전교조 소속으로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 등 활동...지금은 휴직 상태
학생들, “전 교사가 과장·왜곡”...학부모들, “가르치는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정치꾼 같다”
이 특보, “지명도 안 된 상태서 대응 송구하지만, ‘카더라’식 폭로에 더 이상 침묵 못 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른바 ‘자녀 학폭 논란’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실제 중대한 학교폭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고위직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충 봉합한 사안인지, 전교조 출신 제3자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안을 침소봉대, 왜곡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가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해당 논란은 이 학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전경원 씨가 2015년 8월 무단 외부 출장 및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의회에서 무차별적 의혹 제기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내용은 하나고 입시성적 조작 및 학폭 은폐 의혹이었고 이 중 학폭 의혹이 이 특보 아들 관련이다.

 

당시 학교 관계자의 인터뷰 등 언론 보도와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정리한 논란의 전 말은 이렇다.

 

2011년 하나고 재학 중인 이 특보의 아들 A씨가 동급생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이유로 전학 조치 됐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A씨와 피해자 B씨가 곧바로 화해, B씨가 A씨의 전학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선처까지 호소했으나 교장이 재량으로 ‘학기 중 강제 전학’(퇴학 바로 전 단계의 중징계) 조치했다. A 씨, B 씨는 지금도 친한 친구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4년 후인 2015년 전교조 소속 전 씨가 무단 외부 출장 및 입시 관련 외부 강연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진학 정보 등을 학생이나 학교 측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전 씨가 서울시의회에 하나고의 입시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 특보 아들의 4년 전 학폭 의혹을 함께 거론했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언론매체에 일부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넘겨 학생들이 기자들로부터 기습 인터뷰 전화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를 주기도 했다. 전 씨는 또 당사자 학생 B의 동의도, 사인도 없는 학폭 관련 진술서 사본을 외부로 무단 유출해 학교가 비리의 온상인 양 비치게 했다.

 

이에 학폭 사건을 최초 상담했던 유성호 교사가 “전경원 교사의 주장에 과장·왜곡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12일간 단식투쟁까지 벌였다. 유 교사는 전 교사가 학교폭력 은폐의 근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글을 최초로 받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A 씨를 처벌해야 한다며 반발까지 했던 당사자이다. 누구보다 사안을 잘 아는 교사가 심각한 학폭이 아니라고 증언한 셈이다.

 

여기에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세해 학폭 논란을 마치 심각한 피해자가 있는 중대 사건인 양 가짜뉴스로 둔갑시켰고 정치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전경원의 왜곡된 주장으로 학교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피해 학생 B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나고 학부모 일동은 “전 교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후 전 씨는 하나고를 휴직한 상태에서 2016년 12월5일 한겨레신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지하는 칼럼을 쓰고, 이재명 대선캠프 활동과 경기도 교육정책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책보좌관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해왔다. 국회의장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로 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씨 등은 고위직인 A 씨 아버지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폭 논란 발생 시점은 학폭위 자체가 운영되기 전이라 당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당시 교감이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됐고 서울시교육청의 항고 역시 기각됐으며 한참 후 교육청에서 법적 문제 삼았으나 최종 무죄 판정이 났다. 하나고는 2016년 10월 전 교사를 해임 징계했고 이에 전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오히려 소청위는 2017년 3월 징계 사유에 대해 재징계를 이행하라고 학교에 통보했다.

 

전 씨는 현재 학교 측의 재징계를 피하려고 휴직 상태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MBC가 의혹을 제기하고 전교조가 고발한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검은 2021년 8월 무혐의 처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특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을 뗀 뒤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특보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 표명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 특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학폭 사건’논란에 대한 입장

 

먼저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오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이동관

 

※ 본 자료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2015년 당시 학교 관계자 인터뷰 보도와 각종 회의 발언 및 최근 확보된 당시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 주요 등장인물

 

등장인물

자녀 A: 이동관의 아들

학생 B: ‘학폭 사건’의 소위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A의 부모: 이동관과 그의 妻

김승유 이사장: 당시 하나고 이사장

교사 조계성: A와 B의 고교 2학년 당시 담임교사. 현재 하나고 교장

교사 유성호: 당시 ‘학폭 사건’을 상담한 하나고 국어교사

교감 정철화: 2015년 당시 하나고 교감

교사 전경원: MBC 등 외부에 관련 문건과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전교조 교사

 

1. 심각한 학교폭력의 존재 여부

 

주장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등 학폭이 심각했다

 

팩트)

⓵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자녀 A’와 ‘학생 B’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러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음.

⓶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 밝힌 바 있음

⓷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

⓸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음. 조계성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2학년)도 2015.9.10.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증언함

⓹ 자녀 A와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임.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2.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주장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학교폭력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남

 

팩트)

⓵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됨

⓶ 2012.4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이미 화해한 상태에서 상담 내용을 왜 진술서로 작성하느냐’며 작성을 거부. 진술서를 보유한 교사(유성호)는 이미 파기했음. 언론에 유출된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음

⓷ 학생 B는 ‘상담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음

 

3. 자녀 A에 대한 처벌의 경중 여부

 

주장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팩트)

⓵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자녀 A에 대해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함

⓶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접촉•보복 금지 등) 또는 제3호(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 그럼에도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변호사 견해. 정철화 하나고 교감은 2015.9.21. 국회 교문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후 2015년까지 5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단 한 건도 처벌 결정이 내려진 게 없었다. 이 사건이 학폭위에 상정됐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고 증언.

⓷ 자사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 가게 될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이 완전히 달라 대학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가 커 A의 학부모는 1학기 이수 후에 전학 조치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부모는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

⓸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 이는 내 아이의 안위보다 학교에 미칠 영향 등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내린 부모의 결정이었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 논란에 휩싸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족회의에서 내린 결정임

 

4. 자녀 A 父의 외압 행사 여부

 

주장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자녀 A 父의 압력 때문이었다

 

팩트)

⓵ 당시 담임교사인 조계성은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다”고 증언.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3.16.)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

⓶ 서울시교육청이 2015.11.16.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 정철화(당시 하나고 교감)를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11 무혐의‧불기소 처분.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抗告했으나 2017.4.12. 서울고검이 기각. 사태 발생 한참 후에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무죄로 판명 남

 

5. 자녀 A 母의 담임교사 압박 여부

 

주장

자녀 A 母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명단을 적어달라고

압박했다

 

팩트)

⓵ 전혀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 이를 주장한 교사 전경원도 ’전언 (轉言)이다‘라는 식으로 루머를 퍼트리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함

⓶ A의 母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당시 담임교사가 학교로 부른 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母는 담임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의를 한 것이 전부임. 이에 담임교사는 ”전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권유했고, A의 母는 정신이 황망해 울먹이면서 ”학기 중에 학교를 옮기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1학기라도 마치게 해달라“고 사정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학교의 권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⓷ 어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서는 ’乙 중의 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교육 현장의 현실임. 이러한 가짜뉴스는 학부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량한 의도로 한순간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모든 것을 법으로 풀기보다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 하지 않았음

 

6. 김승유 이사장 회유 논란 여부

 

주장

자녀 A 父가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

 

팩트)

⓵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음.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음

⓶ 당시 A의 父가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었던 인사는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김 이사장이 유일

⓷ 당시(2012년) A의 父는 2011년 말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음. 더욱이 김 이사장은 교내 학폭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의 관심을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상징적 지위에 있는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7. MBC 스트레이트 보도의 진실 여부와 미대응 이유

 

주장

MBC 보도에 일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학폭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팩트)

⓵ 2019.12.2. MBC ’스트레이트- 하나고 의혹‘ 방송은 본인의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사 전경원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임

⓶ 자녀 A의 父는 2015년에 의혹 제기된 사건을 사건 발생 8년 후에야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음. 오히려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을 우려해 어떤 대응도 삼가해왔음

⓷ 학생 B는 MBC 보도가 ’무리한 학폭 프레임‘으로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점에 분노를 느끼고 당시 취재기자에게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도 있었음

⓸ 이미 대한민국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비록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어떤 대응도 삼갔으며 이런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진술서‘를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