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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상속도 어렵고, 혁신도 주저 앉히고 기업들 어쩌라고?

기획재정부가 넥슨 2대 주주? 낡은 상속법이 초래한 기막힌 현실
타다는 4년만에 무죄지만, 그 혁신 동력은 만신창이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  

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 <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의 그늘을 들췄다.

 

이 사설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며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사설은 “넥슨의 사례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적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들 사이에선 '상속 두세 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예 회사를 사모펀드나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매각설에 시달리고 국가가 대기업의 주요 주주에 올라서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은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23년간 바뀌지 않아 경제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투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타다는 무죄받았지만 혁신은 주저 앉았네>

 

택시업계의 고발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와 전직 경영진들이 1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조선 중앙 경향 등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사업자와 그 표를 의식한 정치권 등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주저앉은 혁신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다.

 

대법원은 1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중앙일보는 A1면 <타다 합법까지 4년, 그새 혁신 망가졌다>에서 이재웅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남긴 기득권을 성토하는 글로 기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타다 대표였던 박재욱 현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때의 타다가 돌아오진 못 한다”며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타다 경영진은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국회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타다를 사실상 퇴출 시켰다”며 “기부금 납부, 장소·시간, 운영대수 제한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택시 이외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타다 역시 급격히 위축됐다”고 전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이 기사에서 “혁신 사업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정치권이 싹을 뽑아버렸다”며 “승객도 택시기사도 나아진 게 없고, 특정 사업자 독과점만 심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가 법정 다툼을 벌이던 사이에) 2021년 기준 택시 호출 시장의 94.5%, 가맹택시 시장 73.7%를 독식하고 있다”며 “법인택시 회사를 운영 중인 김재욱 태평운수 대표는 현재 택시 서비스로는 차별화가 어려워 이대로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쭉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혁신 막았던 기득권에 경종 울린 ‘타다’의 무죄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타다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었다. 해외에선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차량공유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지 못할망정 ‘혁신의 갈라파고스섬’을 자초했던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예전의 타다(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검찰 기소 이후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통과시킨 법(타다금지법) 때문”이라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억지를 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의 있다’는 일부 의원의 항의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사설은 “타다에 대한 정부의 불법 낙인과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빼앗았다.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택시기사 표 계산에만 급급했던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혁신 기업 싹 다 자르고 이제 와서 “‘타다’는 무죄”>에서 “불법 논란이 벌어진 지 4년 만에 ‘합법’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고, 타다의 사업 모델은 죽었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1년 만에 회원 170만명을 확보할 만큼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자 정치권이 이들 편으로 나섰고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했다”며 “기업이 좋은 서비스로 기존 업자들을 이겼다고 범죄로 모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국회는 25만 택시 기사의 표만 보고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악법에 대해 ‘타다’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이 응할 리 없었다. 겨우 움트기 시작한 모빌리티 혁신의 싹은 그렇게 잘렸다”고 전했다.

 

사설은 “지금도 ‘로톡’은 변호사 단체의 공격으로 존망의 기로이고, 반값 수수료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원격 의료는 의사 집단, 처방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약사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상생 모델을 찾아야 할 정치권은 무조건 표 많은 쪽 편을 들며 일을 망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10면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4년 법정 다툼 ‘종지부’>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타다 금지법’이 시행됐고 이 법의 합헌 결정으로 타다가 처음 내놓았던 핵심 사업 모델을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타다 금지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