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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불법 집회 막은 경찰에게 박수(조선) Vs "경찰이 위법"(한겨레)

조선, 경찰 엄정 대응에 민노총 야간 행진도 스스로 포기
한겨레, 분향소 철거는 구청 권한, 경찰이 대신해 시위 방해

 

평일인 3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신고한 시간 이후 야간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최근 분신 사망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노조원들이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를 둘러싸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엄정대응' '노조원 체포’에, 한겨레와 경향은 ‘노조원 부상’ '경찰의 위법'에 방점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1일자 A1면 <경찰 엄정 대응에... 민노총 서울도심 2만명 불법집회 자진 해산><경찰 폭행한 노조원 4명 체포>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상황을 전한 뒤 “청계천 근처에서 연 야간 추모 문화제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노조원 4명이 체포됐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가 경찰의 원칙 대응에 좌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전 10시 4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에는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분신해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 양모(50)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노조원 1만5000여명은 서울지방고용청,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등 여러 곳에서 집회를 시작했으며 이로인해 서울 세종대로 일대는 종일 소음과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건설노조는 오전 11시쯤부터 왕복 8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총력투쟁대회’를 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전과 달리 노조의 불법행위는 지속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에 신고한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계속하면서 종료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으나 경찰이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리며 경고하자 집회를 멈췄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7시쯤엔 건설노조 600여 명이 인도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려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공무 집행 방해로 체포하겠다”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뒤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선일보는 “정부 안팎에서는 경찰이 선언한 ‘불법 집회 엄정 대응’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 전날 회의에서 ‘불법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초과하여 해산하지 않고 야간 문화제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한다”고 불법 집회의 기준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A12면에 <민노총-경찰 ‘분향소 설치’ 충돌… 노조원 4명 연행>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 <야간집회때 분향소 기습설치 시도><경찰, 노조원 끌어내고 설치 막아><서울 도심 곳곳 통제… 퇴근길 혼잡>이라는 부제목으로 31일 상황을 요약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은 분향소 천막을 기습 설치하려는 노조원들을 포위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경고방송을 하고 저지에 나섰다. 양측에서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이 발생했다”며 “경찰이 분향소를 세우려는 노조원을 중구 세종대로로 끌어내고, 노조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차도로 나오면서 한때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방향 편도 4개 차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평일 서울 도심을 막고 진행된 집회와 행진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등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이날 집회가 한창이던 오후 3시 45분 기준으로 서울역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4km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민노총 분향소 기습 설치 충돌…경찰관 폭행 혐의 4명 체포>이라는 제목으로 분향소 기습 설치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과 노조원 체포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도심 야간집회를 자진해산해 더 이상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지난 16~17일 1박2일 노숙집회와는 상반된 풍경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서울경찰청은 이날 80개 중대(5000여명)를 동원해 집회 관리에 나섰다. 특히 집회 현장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고했던 캡사이신 분사 기구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10면에 <‘고 양회동 분향소’ 설치 경찰-민주노총 충돌…“추모마저 훼방”><경찰 4명 연행…3명 부상 병원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아선 경찰을 비난했다.

 

이 신문은 경찰이 불법집회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연 대규모 집회가 충돌없이 끝나는 듯 했으나 분향소 설치를 두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숨진 노동자 추모마저 경찰이 방해했다며 극렬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경찰은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며 “윤희근 청장은 이날 오전 시위대 진압용 ‘기동복’을 입고 집회 관할서인 남대문서를 찾아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교통정체를 야기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해산할 방침. 지휘관 판단으로 캡사이신을 사용하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그러나 “집시법상 집회 통제 근거인 교통정체나 소음도 아닌, 구청 관할인 도로법 규정을 경찰이 대신 이행하며 추모제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 기사를 A10면에 배치하고 <경찰 ‘고 양회동 시민분향소’ 철거 과정서 노조원 4명 부상>으로 제목을 뽑았다.

 

경향신문은 “경찰은 이날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며 “윤 청장은 ‘경찰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 자유를 볼모 삼아 관행적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담당하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집회는 5시18분에 마무리됐으나 오후 6시30분쯤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파이낸스센터 앞에 천막으로 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급변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은 천막 설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천막 해체를 시도한 뒤 ‘한 명씩 도로 쪽으로 빼내라’며 강제해산에 착수했다”며 “이어 미란다 원칙(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을 알린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노조원들은 “분향소는 경찰 권한이 아니다. 위법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다. 어디서 고인 위패 모신 곳을 경찰이 침탈하나”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